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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
문의
02-2133-8474
수정일
2018.10.23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그동안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수단 보장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지속 고민해왔으며, 이를 위해 '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4년 6개월간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 내용은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6월 28일(목)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또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됩니다.

 

넷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거리가게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지침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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