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안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지하안전팀
문의
2133-8173
수정일
2022.05.18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서류 제출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임의서식1]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임의서식2] 장비별 상세현황

[별지 제5호서식]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I. 제출절차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회원가입 후 회사정보(기술인력, 보유장비 등) 입력
2) 시스템의 제출서류 항목별로 서류 업로드(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신 후 등록 신청)
* 항목별 구비서류가 2가지 이상인데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들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므로 별도로 전화주실 필요 없습니다.

※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3~4일이나 구비서류 보완 등의 사유에 따라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오류, 개선건의 등의 사항은 1588-8788(지하안전정보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II. 제출서류 항목별 상세 안내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 [임의서식 1] 대표자 및 임원 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기술인력 개인별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인) 경력증명서(토질·지질 등급 표기)
    ※ 엔지니어링기술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인력 개인별 또는 전체의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4)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5) [임의서식 2] 장비별 상세현황
  6) 장비별 구입 또는 임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4.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 작년도 재무제표(당해연도 신설법인은 가결산재무제표) + 준비금(법정 및 임의) 적립증빙서류
  2)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 증빙서류(잔액(잔고)증명서 등)
    ※ 서류별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은 필수입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

 

6.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1) [별지 제5호서식] 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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