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자동차 불법도장 적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3~9월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도로변,
주택가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도장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및 비정상 가동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첫 째,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정을 위해 상시수사를 해 나가고,
둘 째,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셋 째,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영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깨끗한 서울 환경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범죄신고센터> http://news.seoul.go.kr/safe/accuse
<전화>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민생범죄에 지친 당신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 줄께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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