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괴롭히는 불법대부업, 꼼짝마!>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체 조직을 수사하여 1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는
① 서류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 ②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무실 운영
③ 거짓명의자가 대신 처벌받게 하는 '꼬리자리기식' 면피를 통해 불법행위 지속
④ 최저 연 132.6% 에서 최대 3,256.4% 이자율 적용
저소득 서민층에게 77억원을 자로채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확인사항!>
첫 쨰,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 -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갚아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법대부업체인지 확인!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금융감독원(☎1332), 서울 다산콜센터(☎120)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연 27.9% 이상'이거나 '불법 대부업체'라면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해 주세요!
불법 대부업체의 뿌리를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로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범죄신고센터> http://news.seoul.go.kr/safe/accuse
<전화>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민생범죄에 지친 당신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 줄께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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