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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발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02-2133-8820
수정일
2017.11.06
서울시는 지난 8월31일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기본원칙 및 실행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무, 인력,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시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자치경찰의 가치와 목표

자치경찰은 시민에게 친근한 우리 지역의 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과의 유기적인 조화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치안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치경찰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시민의 신뢰와 지지,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 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되,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

 

5. 자치경찰은 시민과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이 되어야 한다.

 

6. 자치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자치경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8. 서울시 자치경찰은 모범적 모형을 창출하여 지방경찰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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