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후 시설물 일제조사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문의
02-2133-8217
수정일
2017.10.31

건축물·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변형, 손상 등 위험요인 집중점검

재난위험시설(D·E)은 정기·수시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사용제한·금지조치 시행 예정

 

재난발생 방지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된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7.9.1부터 10.31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는 시·구 공무원 및 건축·토목·전기·기계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와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현재 관리중인 21,017개(민간소유 18,632, 공공 2,385)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신규시설을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한다. 아울러 금번 조사는 시·자치구별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재난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신규 발굴시설이나 기존시설 중 등급이 조정된 시설은 시·자치구별로 시설별 정·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는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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