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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엠보팅 실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02-2133-8814
수정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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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치경찰 도입 기본원칙에 대한 엠보팅 추진배경

-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 실시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맞춰 현재 경찰청(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을 수립하여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 여러분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및 주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아래 참조)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설문결과를 정부에 적극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원칙 >

1. 자치경찰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시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여야 한다.
2.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국가경찰은 국가
   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되,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자치경찰은 시민과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이 되어야 한다.
5. 자치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7. 자치경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8. 서울시 자치경찰은 모범적 모형을 창출함으로써 지방경찰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자치경찰 도입 기본원칙에 대한 엠보팅 기간 : 2017.10.1.(일) ~ 10.11.(수)
3. 참여방법 : 인터넷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참여 가능

- 인터넷 접속 (https://mvoting.seoul.go.kr/42220)

-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참여 ※ 서울특별시(m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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