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자살했다 - 불법대부업 범죄예방 카드뉴스>
여대생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 B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매일 4만원씩 3개월에 걸쳐 360만원(연리345%)을 갚는 조건이었다.
A씨는 매일 4만원씩 갚는 게 초반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쇼핑몰은 적자가 났고, 대출 뒤 35일이 지나자 이를 갚지 못 하는 상황이 되버렸다.
"이자가 계속 밀릴 바에는 다시 대출을 받는 게 어때?" 사채업자 B씨의 말이 솔깃하게 들렸다.
사체업자 B는 '꺽이' 수법으로 A의 빚을 500만원으로 늘린 뒤,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갚게 했다.
*꺽이 : 채무자가 갚지 못 한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빌려주는 수법
1년 10개월 후 빚은 6,700만원(연리2,000%)으로 불어났다.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아니면 가족에게 알릴거야!" A씨는 B씨의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를 시작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딸을 위해 아버지는 백방으로 수소문해 7천만원을 갚을 수 있었다.
"7천만원 갚는다고 끝이 아니지" "이미 다른 빚에 대한 보증이 들어갔어" A씨는 이미 여러 보증을 섰기 때문에
빚을 전부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이 이야기는 2009년 일어나 부녀자살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당신이 사채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도 "제2의 A"가 될 수 있다.
2가지만 확인하자!
첫 째,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7.9%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갚아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
두 번째, 무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금용감독원(☎1332)
서울시 다사콜센터(☎120) 등으로 확인
'이자율이 연 27.9%이상'이거나 '무등록 대부업체'라면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수사전담 부서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개 분야 민생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활발한 수사활동을 펼피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앱이나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다산톨센터(☎120)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범죄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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