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최적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02-2133-8820
수정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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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세먼지에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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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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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는 2013년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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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나쁨!"

미세먼지는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골칫거리가 될 전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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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내 비산먼지 또한 대기오염의 주요인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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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의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산먼지를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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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기후대기과, 25개 자치구가 함께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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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내용은 그동안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방관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최초 건설업자(최초수급인=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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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 하늘을 위해 앞으로도 열정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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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기 ☞ https://goo.gl/v5de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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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앱이나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다산톨센터(☎120)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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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라인 보기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최적관리를 위한 최초수급인(법인)의 엄격한 의무이행사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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