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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재난안전기획관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9565
수정일
2026-03-31

< 소규모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 15.(수)까지 QR로 신청해주세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안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품목: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 지원대상:제조업(기계기구, 화학및고무, 선박, 금속), 건설업본사, 음식업, 시설관리,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농업, 임업

  • 지원한도: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시민 창작 문안

  •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기간:2026. 3. 4. (수) ~ 4. 15. (수)

  • 문의처:02-6711-2835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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