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에 앞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입니다.
○ 용산구 소재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밝혀져 적발됐습니다.
○ 마포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 대목을 맞아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례>
‣ 원산지 거짓표시
- 전통시장에서 낙지젓에 들어가는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 원산지 미표시
-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
‣ 무신고 영업
-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 전통시장 등은 현장 단속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의 불법행위를 살펴보고,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했습니다.
○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 및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검사를 했습니다. 원산지 검사 결과, 대상 품목 25종 모두 한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정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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