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은 이제 OUT
STOP! 불법 사금융 GO!!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 제보
불법사금융이란?
- 법정최고이자율(연 20%) 초과수취 행위
-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대부광고 행위
☞ 2025. 7. 22.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기준 강화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가능
- 대부계약 무효 사유(원금+이자)
- 연 이자율 60% 초과
-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자유침해, 폭행·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업체로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신고·제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처
-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 ☎02-2133-8840, 8844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범죄신고 클릭(바로가기)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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