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배달앱 반찬류 국산 둔갑… 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5-10-17

배달앱 반찬류 국산 둔갑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집중 단속

-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3개소 적발·입건

- 멕시코산을 국내산 삼겹살로 속여 팔다가 원산지 검정키트로 덜미 잡혀

-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해 시기별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집중점검했다.

□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 업소와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더덕이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인 업소 등이 적발됐다.

○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되어 입건됐다.

 

< 위반 사례 >

 

 

 

‣ 원산지 거짓표시

- 배달앱에는 배추겉절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함

 

‣ 원산지 혼동표시

- 전통시장에서 더덕무침을 판매하면서 매장 내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수입이라고 표시하여 국내산 더덕도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알렸으나, 실제 더덕무침에는 전부 중국산 더덕만을 사용함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 어르신이 많이 찾는 종로구 소재의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 임박 제품 등 저가 제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이 경과 된 제품도 일부 판매하다 적발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 전통시장,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식품판매업체 등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 고객을 가장하여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했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 관련 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미표시 (법 제5조제1항·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 (법 제3조 제3항 위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 표시 확인방법 >

 

 

 

‣ 원산지는 제품 포장재, 메뉴판, 원산지 일괄표시판, 배달앱에서 확인

- 제품 포장재 또는 메뉴판 등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앱 원산지 정보란 조회

 

‣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 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② 원산지 표시가 혼동되는지 확인(예시. 현수막에는 국내산만 취급이라고 표시되었는데, 메뉴판에는 수입산이 표시된 경우)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인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seoul.go.kr)에서 확인

 

□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 고 방 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앱 다운로드 → ②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 - “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메인 화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원 신청하기” 클릭 → ⑤ 본인 인증 후 신고 글 작성

□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