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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11곳 적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5-07-23

서울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11곳 적발

- 市,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총 145개소 특별점검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온라인 불법판매 업체 10곳을 검찰 송치

- 당 함유량이 표시량의 1.3배나 되는 성장기 어린이용 홍삼 제품도 적발

- 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 당 함유량 등 점검 강화로 시민건강 확보 예정

□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판매가 69.8%에 달한다.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는 통신판매업만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 안전성 검사의 경우 쇼핑몰 내 안전성이 의심되는 리뷰를 확인한 후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제품 등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 구매량이 많은 비타민등을 구매하여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2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인삼 영양성분), 당류, 칼슘, 비타민, 철, 아연 등 영양성분이 기준치에 적합하였다.

○ 부적합 결과가 나온 1개 제품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류 함량이 기준치(표시량의 120%미만)보다 초과(129.9%)되어 관할 지방식약청과 자치구에 “부적합”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적용 법률조항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행위 (법 제6조제2항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양표시 (법 제5조제3항 위반)

□ 금번 특별점검은 약국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69.8%,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2024년 기준)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히 청소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기준 온라인 쇼핑 비중

2024년 기준 온라인 쇼핑 비중 69.8%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절차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불법판매 등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도안>

건강기능식품

(의무 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KHSA

(의무 표시 아님 제조사 선택)

▲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식약처-

▲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 고 방 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은 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시의 ‘당류 섭취 줄이기(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사업’에 맞춰 당류 함량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께서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마크와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덜 달달9988프로젝트

서울시가 진행하는 “당류섭취줄이기(덜 달달 9988 프로젝트)”사업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삶을 위해 평생 식습관 형성이 중요한 성장기에 일상 속 당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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