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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로 사무실 빌려 불법금융 다단계… 서울시, 다단계 사기범죄 주의보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
문의
02-2133-8830
수정일
2025-05-30

'' 사무실 빌려 불법금융 다단계 서울, 다단계 사기범죄 주의보

- 단기 임대(일명 ‘깔세’)로 사무실 빌려 ‘고수익 미끼’ 투자 권유하는 사기 유의해야

- 의심 피하기 쉬운 ‘법인’ 이용한 조직적 범죄 증가… 은퇴자·주부 등 상대 사기행각

- 피해 예방 위해서는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 고수익 투자 권유 등 의심해야

- 시 “투자 권유 등에 의심되는 정황 있다면 추가 피해 막기 위해 민사경 신고 당부”

 

#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하던 60대 B씨는 지인 소개로 강남 테헤란로 A빌딩에 위치한 '블록체인 교육센터'를 알게 됐다. 깔끔한 오피스 환경과 전문강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단기 임대계약 일명 ‘깔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조직이었다. 이들은 “자사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10배 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유인했고 B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센터는 폐쇄됐다.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은 중간 브로커를 통한 ‘깔세’ 계약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사례 재구성)

 

□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명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가 오피스가 집중된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임대 수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울시는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회사)’을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0,280건으로 전년 동기(18,718건) 대비 약 8.4% (1,562건) 증가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_경찰청범죄통계(분기별)

죄종별(1)

죄종별(2)

2024. 1/4분기

2025. 1/4분기

발생건수(건)

법인체(개)

발생건수(건)

법인체(개)

지능범죄

소 계

24,104

30

25,239

66

직무유기

53

0

67

1

직권남용

88

0

105

0

증수뢰

17

0

21

1

통화

56

0

43

0

문서·인장

664

2

649

4

유가증권인지

8

0

5

0

사기

18,718

23

20,280

43

횡령

4,267

1

3,783

14

배임

233

4

286

3

<서울 사기 범죄 발생 현황>

 

□ 특히 시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 등에게 투자를 유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 어느 날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들은 투자한 사람에게 ‘센터장’, ‘지점장’ 등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깔세’ 방식 단기 임대 공간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를 들이대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한국특수판매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등 등록여부,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무실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 확인도 필요하다. 추천·후원수당 중심 구조는 불법 다단계 위험 신호이니 주의하고,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등 문구는 투자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불법 금융 다단계 범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시민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불법 금융 다단계 범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해 결정적 증거 첨부해 신고·제보 시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단기 임대 사무실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은 외형상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권유나 사업 제안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 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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