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집중단속
- 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무신고 판매행위 등 단속
- 홍삼, 비타민 등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부적합 성분 안전성 검사 진행
-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 주요 단속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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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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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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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1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4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 용도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법 제24조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행위 (법 제6조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준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법 제24조제1항 위반) |
□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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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표시) |
(의무 표시 아님 제조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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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식약처- |
▲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 고 방 법 |
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및 무신고 판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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