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등 단속···8곳 적발
- 반찬가게, 축산물판매업체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164곳 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등 8곳 적발
- 식품 불법행위 발견 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당부
□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 시민들이 명절에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64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 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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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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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거짓표시 - 본사에서 중국산 고사리나물을 납품받으면서 배달앱에 고사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 2. 원산지 미표시 - 두부조림, 된장찌개를 판매하면서 두부(콩)의 원산지(외국산)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지 않음 3.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인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등갈비(냉동) 제품 총 342kg 상당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다가 적발 |
□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하였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하였다.
○ 고객을 가장하여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하였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하였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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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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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제1항·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미표시 (법 제5조제1항·제3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법 제4조제6항·제7항 위반) |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 고 방 법 |
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단속 현장 사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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