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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날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
문의
02-2133-8840
수정일
2025-04-23

서울시, 설날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 2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미등록 광고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피해 사전 예방·홍보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 서울시는 올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미등록 대부광고 등 수사>

□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

 

 

 

○「대부업」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대부 영업(법 제3조)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서울시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

- 대부 광고(법 제9조의2)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대부업」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법 제8조)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대부할 때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제한

※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은 대출금에서 공제

 

□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자치구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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