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교육시스템 체계적 운영 ⇨ 수사관 만들기 장기교육
수사전문과 34명 ⇨ 60명, 의무 근무기간 2년 ⇨ 3년
○ 신규전입자에 대한 수사관 전화 교육 시행 : 1개월
- 기본소양교육(8일) + 심화교육(3일) + 현장교육(2주)
- 내부 수사전문관 활용, 실제 수사사례 중심 전과정 교육
○ 수사관 자질함양 및 수사역량 강화
○ 수사 전문관 양성 : 34명 → 60명(민사단 118명 ,50%)
○ 필수 보직기간 운영기관 지정 : 전보제한 2년 · 3년 의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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