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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 식품 불법행위 집중단속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5-02-21

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 식품 불법행위 집중단속

- 시, 24일(금)까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 온오프라인 단속 후 불법 확인 시,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혹은 행정조치 계획

- 시, 시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해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

○ 시는 명절 음식 문화가 변하는 흐름에 맞춰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

 

□ 한편 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 고 방 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법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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