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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근절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력 강화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문의
02-2133-8940
수정일
2024-12-20

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근절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력 강화

- 민사국, 2024년 숙박시설 외 용도 사용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 불법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업무 협력 간담회 개최

- 사업등록증 없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 수사 후, 명단 및 매출자료 국세청 통보

- 시,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근절 위해 지속적인 수사 이어갈 것”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들의 제보,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하여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하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하였다.

○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 이와 같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아 게스트가 앱을 통한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해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주거 공간으로 그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은 특성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시원은 현행법상 숙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숙소 등록 절차가 간단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고시원을 활용한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주택 등의 주택은 관할관청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나, 단지 내 규약으로 정해진 비율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 면적은 230㎡ 미만 이면서, 운영자 실거주 및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 등록 기준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불법 숙소 운영을 양산하고 있다.

 

□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공유숙박플랫폼(에어비앤비)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의 근절을 위해 에어비앤비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서울 시민의 관광 질서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 법령 >

 

 

 

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벌칙) ①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울시는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이용하여 서울을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관련 신고·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 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② 민원 신청 메뉴 안의 민생 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③ 민생 침해 범죄 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 글 작성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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