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형광증백제·세균수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 검출 등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17곳 중 7곳 적발, 위반율 41.2%
- 적발업소 7곳 중 4곳은 형광증백제 검출, 세균수는 7곳 모두 기준치 3∼1,500배 초과
- 기준 및 규격 위반한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물수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3.7.18.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고, 위생용품 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등의 번식 우려가 높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기준 및 규격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고, 위생물수건은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이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소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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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위생물수건)의 기준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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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6호, 2023. 10. 10.) - 검사항목 :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 CFU(colony forming unit) : 눈에 보이는 박테리아나 균류의 집락 숫자를 확인하고 희석배수와 집락수를 계산하여 단위 부피 또는 무게 당 집락수를 측정하는 것, 세균을 세는 단위 |
□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되었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되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본래는 무색이나 옅은 누런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의 형광을 내는 염료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처리업소는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 이처럼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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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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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관리법」 제3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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