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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28
수정일
2024-11-14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개정사항 알림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핵 경보 신설 :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때(제4조제2)

 ○ 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추가 :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수 있음(제9조제2항)

 ○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방안 추가 :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제12조)

 ○ 재난경보 발령방법 변경 : 지진해일 경보시는 경보사이렌 작동, 이외의 경우에는 음성안내방송 실시(제14조)

 ○ 경보발령 내용의 구체화 : 기존의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외에 발령사유 및 대피방법 추가(제14)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서울시 민방위담당관 02-2133-4528

 

붙임: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2.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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