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24.11.26.)

담당부서
재난안전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
문의
02-2133-8047
수정일
2024-11-14

 

관광 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구역을 신고해주세요!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관광지 셀카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 신청기간 : ~ 2024. 11. 26.(화) 까지
  • 신청대상 :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

                   *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신청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사유 작성 제출

  • 우려구역 선정 :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
  • 경품지급 :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 유의사항 : 11월 26일까지 신청한 대상에 대해 선정여부를 결정,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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