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 특별 합동점검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환경보전수사팀
문의
02-2133-8850
수정일
2024-11-11

서울시·자치구, 특별 합동점검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 염색, 도금 시설 등 중금속 함유 폐수 배출 사업장 대상 8~9월 합동점검 실시

-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사업장 등 5개소 적발

- 민관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사전차단, 환경범죄 행위 적발시 엄중처벌

 

□ 서울시(물순환안전국, 민생사법경찰국)와 자치구는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8~9월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된다.

□ 서울시는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반 10개조 31명을 편성하여 지난 8~9월 두 달간 서울시내 26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염색, 도금 업체가 밀집된 성동구 지역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을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하였다. 해당 업체는 중금속인 구리, 납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로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해야 하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의 폐수배출량 등을 허위로 기록한 업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폐수를 배출한 업체 등 총 5곳을 적발하였으며 법령에 의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처분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하여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여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힘 쓸 예정이다.

○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 감시원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 감시활동을 민간 감시원으로, 생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하천 등을 상시 순찰한다.

 

□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 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