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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
문의
02-2133-8880
수정일
2024-10-16

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위해 매달 기획점검 실시

- 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 첫 번째 대상지, 연말 입주 앞둔 재개발 단지(둔촌, 성내) 인근 중개사무소

-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즉시 수사 전환

-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엄정 대응으로 불법행위 차단

 

□ 서울시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

○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관련법률

가격 담합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법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전매제한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및 취득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스팸 전화, 문자발송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점검 실시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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