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 한우·돼지고기 대상 원산지 검사, 건강기능식품 대상 안전성 검사 병행
- 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해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방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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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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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법 제24조 제1항 위반) |
□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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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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