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4-09-12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 한우·돼지고기 대상 원산지 검사, 건강기능식품 대상 안전성 검사 병행

- 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해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방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법 제4조 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법 제24조 제1항 위반)

 

□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 고 방 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법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