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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꼼짝마!”…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
문의
02-2133-8817
수정일
2024-08-30

불법 대부, 꼼짝마!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9월까지 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악질적인 초단기 고금리 등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피해 사전 예방·홍보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 서울시는 올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 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것이다.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등 법정 최고금리 초과수취·미등록 대부광고 등 집중수사>

□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 1~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통상 10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1만1천원씩 일수로 상환(☞연이자율36.5%)

* 이자율 공식

②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 대부업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 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③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 불법 대부행위 피해신고 홍보선제적 대응 강화>

□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1)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 불법 대부 피해 예방·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3)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대부업」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법 제3조 제1항 위반)

- 3.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대부업」제19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법 제8조 제1항 또는 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언제나 열려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

□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 하면 된다.

○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자치구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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