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꼼짝마!”…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9월까지 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악질적인 초단기 고금리 등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피해 사전 예방·홍보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 서울시는 올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 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것이다.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법정 최고금리 초과수취·미등록 대부광고 등 집중수사>
□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 1~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통상 10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1만1천원씩 일수로 상환(☞연이자율36.5%)
* 이자율 공식
②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 대부업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 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③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
<시,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 불법 대부행위 피해신고 홍보…선제적 대응 강화>
□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1)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 불법 대부 피해 예방·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3)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
|
|
|
|
○「대부업」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법 제3조 제1항 위반) - 3.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대부업」제19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법 제8조 제1항 또는 법 제11조 제1항 위반) |
< 언제나 열려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
□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 하면 된다.
○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울시 및 자치구 |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
|
자치구 |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