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울리는 중고차 매매·담보관련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중고차를 매개로 한 ‘자산론’ 전국적 기승, 서민 피해 우려 증가
- 미등록 대부중개 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불법 대부 및 대부중개 광고 신속 차단으로 예방효과 극대화
- 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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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중고차를 시세보다 10배까지 올려 판매하고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거부하여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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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B씨는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차량구매자에게 제공받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하여 피해 발생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 민사국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자산론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말함
□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끼로 대부중개업자들이 저신용자 명단 자료를 입수하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차량 등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내세워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통해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다음, 미리 짠 중고 매매상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수 배 높게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 조회하도록 유도하여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함을 안내함. 결국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고리의 빚만 떠안는 경우 피해 발생
○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여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하여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23년도 149회선, ’24. 7월 말까지 112회선의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으로 차단 및 이용정지를 시 공정경제과에 요청한 바 있다.
* ‘대포킬러시스템’ 은 2017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
□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울시 및 자치구 |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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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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