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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식품안전수사팀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4-07-01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 단속 중 12곳 적발, 위반율 19.4%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신고·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 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에 최선 다할 것”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을 보면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 A업소는 1~2주 간격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에게 고기 양념, 육포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보따리째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B업소는 외국인 영업주가 자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직접 가지고 들어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C업소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된 과자류, 라면 등을 판매하면서 한글표시가 없는 동일 제품을 함께 진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완제품인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

- D업소는 정식 수입된 2kg짜리 고구마 당면을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400g씩 비닐 봉투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판매

- E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바질 분말(소비기한 ’23.10.19.), 젓갈(소비기한 ’24.2.1.), 시럽(소비기한 ’24.2.24.)〕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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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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