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및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31
수정일
2024.04.16

○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경보단말장비 등을 이용하여 민방위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민방위경보를 건물내에 전파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민방위경보를 인터넷,

       모바일로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및 문자방송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입니다.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제3조 및 부칙 제2조

○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26-2091~3, 726-2907

 

 

붙임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변경 신고서

붙임2. 민방위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붙임3.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붙임4.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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