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726-2907
수정일
2024-11-09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개정사항 알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에 따른 경보전달방법 및 관리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건축물 내의 다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설치 제외(3조제1)

○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 설치일의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3조 제2)

○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축물 내에 경보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필요시 안내 방송으로 민방위 경보 전파(3조제3)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로 경보 발령사항을 전달하고경보전파 책임자가 안내방송으로 건축물 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부칙 제2)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서울시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통제소 02-726-2907

 

붙임: 1.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개정 전문 1.

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1.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