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전하게 뛰놀자!…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문의
02-2133-8515
수정일
2024-05-28

□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월8일(월)부터 6월7일(금)까지 9주간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24.3월 기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0)를 목표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더 꼼꼼하게 안전 사각지대를 살필 예정이다.

○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으로 꼼꼼히 이뤄진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에 부식·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상태를 살피고,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는 이뤄졌는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다음으로는 자치구별로 15곳씩 총 375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및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

○ 시설 부식, 놀이기구 연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주체가 작성한 자체 점검표와 현장을 대조해 현장 조치와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한다.

□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지정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포함하고, 최근 5년간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5개소 이상을 선정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됐는지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

○ 지난해 점검에서는 바닥재・시설물 파손, 놀이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볼트 소실, 목재 갈라짐, 페인트 벗겨짐, 안전 검사 합격증 미게시,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지적됐다.

□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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