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4. 1. 27.)에 따라,
서울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주 및 관계자 께서는 자치구 별 일정을 참고하여,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포털(https://edu.kosha.or.kr/headquater) 접속 > 회원가입 >
교육과정에 소속 구청 "00청" 검색 > 교육신청 순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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