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당신의 안전, 서울시가 지켜드립니다`…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00
수정일
2024.02.29

□ 서울 강서구에서 멀티탭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노부부가 사망한 사고('22.10.), 전북 무주군에서 할머니 생신을 기념해 모인 일가족이 보일러 연통의 가스 누출로 참변을 당한 사고('22.10.) 모두 사연은 다르지만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안전시설 문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다.

□ 서울시는 이처럼 최악의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가구를 방문해 가정 내 노후 생활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돕는다.

□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약 25만 8천여 가구의 안전 점검과 정비를 도왔다. 올해는 3월부터 연말까지 약 15억 원을 투입해 25,600여 가구의 생활안전 시설 점검과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간단한 기초 조사를 거쳐 관할 구청의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시는 보다 많은 취약가구가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홍보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기초 조사 실시

자치구 선정심의회 구성

지원 가구 선정

자치구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정비사업 실시

▴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대상 가구 선정 및 정비 절차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집으로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등을 중점으로 사고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보수·교체한다.

○ 점검·정비 분야는 ▴(전기분야) 콘센트, 누전차단기, 멀티탭 등 ▴(가스분야) 가스타이머, 가스 배관, 밸브 등 ▴(소방분야) 화재감지·경보기, 소화기, 방염포 등 ▴(보일러분야) 연통 및 밸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이다.

□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 예방·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풍수해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안전교육도 진행된다. 또한 거주환경에 맞춰 자치구별로 안전 물품을 선정해 지원한다.

○ 지원 물품은 ▴(낙상 방지 물품) 화장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계단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혹한·혹서기용 물품) 담요나 쿨매트 등 ▴(기타 안전 물품) 강풍 대비용 창문 강화 필름, 구급상자 등이다.

□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가급적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내 소상공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AS)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점검·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취약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면서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며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