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적용(2024. 1. 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공유하오니,
2. 5인 이상 50인 미만 식품 조리·제조·판매업체 등에서 붙임 해설서를 참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적용(2024. 1. 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공유하오니,
2. 5인 이상 50인 미만 식품 조리·제조·판매업체 등에서 붙임 해설서를 참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