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적용(2024. 1. 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공유하오니,
2. 5인 이상 50인 미만 식품 조리·제조·판매업체 등에서 붙임 해설서를 참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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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적용(2024. 1. 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공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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