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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상표수사팀
문의
02-2133-887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 올해 온오프라인 유통 일제 단속 결과, 유명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형사입건

- 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 등 총 7,731점 압수, 정품가 61억 원 규모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로 신고·제보 가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적발된 120명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 원) ▴지갑 1,041개(8억 7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천만 원) 등이다.

□ 서울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최대 규모 동대문 새빛시장 등에서 명품 위조상품 판매>

○ 올해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50건을 입건하고, 16억 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하였다.

○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자 했으며,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인체 유해 제품 판매>

○ 서울시는 올해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하였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 A씨는 정품가 7천3백여만 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된 바 있다.

※ 압수 금속 액세서리 중 45점에서 납이 기준치의 2배~3,877배, 카드뮴은 2배 검출

○ 또한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14K 귀금속으로 명품 상표를 도용하여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B씨 등 5명을 적발하여 입건하였고, 정품가 11억여만 원 상당의 물품 94점을 압수하였다.

  1. <외국인 대상으로 매장 내 비밀장소에서 10억 상당 명품 위조품 판매>

○ 명동 ‘○○’ 판매업자 C씨는 외국인만을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하여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서울시는 C씨 외 명동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3명을 추가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589점으로 정품가는 10억 2천만 원 상당이다.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꿔가며 위조상품 판매>

○ D씨 등 6명은 위조상품을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일부 판매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자 정보를 바꿔가며 쇼핑몰에 재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 제1항 위반)

 

□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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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께도 정품 구매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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