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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범죄수익추징보전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대부업수사팀
문의
022133884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범죄수익추징보전

- 9,073회에 걸쳐 총 400억 원대 불법 대출, 최고 연 203% 폭리 이자 수취,

주범 1명 구속 및 공범 4명 불구속 송치

- 지자체 특사경 중 최대 범죄수익금 총 69억 원 추징보전 인용 결정

-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한 시민 제보 적극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으며,

○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하여 범죄규모를 축소하여 장부를 관리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 특히,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전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대부업 」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법 제3조 제1항 위반)

-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대부업 」제19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아울러, 서울시는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① 방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 1600-0700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전 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① 전화번호 02-2133-8840, 02-2133-8844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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