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25곳 적발
- 종로구 관수동 일대 금속부식·칠 전문업체 불법 도장 작업으로 수년간 유해물질 대기 중 무단 배출
- 정화시설 없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단속과 적발 불가피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종로구는 지난 9월부터 관수동 일대에서 간판 등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종로구 관수동 일대는 도장작업이 필요한 상패, 휘장 및 각종간판 등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종로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시기 영향으로 장기간의 단속 공백을 틈타 대기오염 물질 또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시·구는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식, 간판용 입체글자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현장 탐문, 정보수집 등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를 집중 단속하였다.
○ 관수동 휘장상가는 수십년 동안 부식 가공, 간판, 명패, 트로피 제작 등 휘장업체가 모여 조성된 곳으로, 제작 공정 중 페인트, 신나 등을 이용하는 도장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과 적발이 불가피했다.
□ 이번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서는 간판 및 상패, 명패 등의 제작에 필요한 도장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 금속부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11곳은 감광도료와 코팅도료를 분사 하는 도장시설을, 간판용 입체글자(스카시)에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14곳은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조업하고 있었다.
○ 특히,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할물질(VOCs) 등 유해물질의 제거장치 없이 덕트(Duct)나 환풍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다.
□ 도장시설의 이런 불법행위로 발생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은 대기 중의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시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식이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등 각종 도료와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존생성의 주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등의 발생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되어야 한다.
○ 또한 금속부식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불법 도장시설 설치 조업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단에서는 입건·수사 등 사법조치하고 종로구에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누리집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서영관 서울시 민사단장은 “종로구와 합동단속으로 미신고 도장시설을 설치 조업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단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등 환경범죄 행위를 적극 발굴하여 단속·수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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