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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명절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식품안전수사팀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추석명절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등 집중단속

- 인터넷 구매 후기 글 등으로 부적합 성분 검출 의심제품 구매, 안전성 검사

-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 서울시는 온라인 열린장터(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하여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법 제6조 제2항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등(법 제4조 제3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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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잡는 추세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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