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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의약수사팀
문의
022133897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치과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대상 수사

- 환자치료와 관계없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사들인 전문의약품 20여 종에 달해

- 시, “의료인 지위 악용해 의약품 유통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것”

 

(#사례1)

A 치과의사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 800정을 구매하였는데, 마약류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진료 관련 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기록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사례2)

치과의원 직원 B씨는 온라인으로 의약품 주문업무를 하면서, 원장 몰래 영양수액제를 200여 병 주문하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 구매하여 집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주사하였다.

(#사례3)

치과의원 직원 C씨는 약품주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업무상 직원에게 공유된 온라인도매상 로그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복용할 탈모약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 서울시 내 치과 중 일부가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개소의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 치과의사가 구매한 약품 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하였다는 경우,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보았다는 경우,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직접 주사하였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적발된 치과의원들은 편리하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하여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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