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의약수사팀
문의
022133897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진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한 치과의사 14명 입건・수사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치과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대상 수사

- 환자치료와 관계없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사들인 전문의약품 20여 종에 달해

- 시, “의료인 지위 악용해 의약품 유통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것”

 

(#사례1)

A 치과의사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 800정을 구매하였는데, 마약류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진료 관련 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기록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사례2)

치과의원 직원 B씨는 온라인으로 의약품 주문업무를 하면서, 원장 몰래 영양수액제를 200여 병 주문하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 구매하여 집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주사하였다.

(#사례3)

치과의원 직원 C씨는 약품주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업무상 직원에게 공유된 온라인도매상 로그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복용할 탈모약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 서울시 내 치과 중 일부가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개소의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 치과의사가 구매한 약품 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하였다는 경우,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보았다는 경우,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여 직접 주사하였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적발된 치과의원들은 편리하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하여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