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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판매전단지 제로화 추진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의약수사팀
문의
022133897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판매전단지 제로화 추진

- 시, 판매자-수요자 간 통화불능 유도하는 '대포킬러', 불법의약품 판매에 도입

- 판매자에게 지속·반복 전화… 불법의약품 판매 제로화 목표

- 서울교통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단지 수거에서 통신정지까지 시스템 체계화로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철내에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5월말부터 불법전단지 수거, 대포킬러를 이용한 판매 전화번호 차단, 판매자에 대한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 시민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나 화장실에는 매일 같이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으며, 지난 5월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수거한 불법의약품 판매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12분만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입한 비아그라는 가짜임이 밝혀졌다.

※ 대포킬러 : 2017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통화불능유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유해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연속발신으로 업자와 수요자 통화 차단

 

□ 이들 불법광고전단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과거 수년간 수사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검사에서는 다른 성분이 함유되거나 표기된 성분 함량보다 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약사법」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약사법 제9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61조 제1항 위반)

 

□ 전단지를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주로 노인들을 고용하여 불법약품을 배달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시일이 소요되어, 우선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이용, 전단지 발견 즉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 그동안 대포킬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에 확대·도입한다.

○ 대포킬러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불법의약품 판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 만약 불법의약품 판매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귀 전화번호는 불법의약품의 판매광고 전화번호로 불법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을 위반하였기 이용중지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즉시 불법의약품 판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2-2133-897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를 통해 수거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를 전달 받아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통화불능 상태를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구 분

 

담당 업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순찰업무 중 불법의약품 광고물 수거

 

 

 

 

 

 

고객안전지원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인계

 

 

 

 

 

 

 

민생사법경찰단

 

◦대포킬러로 불법의약품 광고 전화번호 불능화

 

 

 

 

 

 

민생사법경찰단

 

◦통신3사에 전화번호 정지요청 및 후속 조치

 

□ 또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의약품판매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전화번호를 수집·추적하여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며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발견 시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3)으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포킬러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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