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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의약수사팀
문의
022133897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진료, 퇴근길 차량내에서 진료하는 사례도 적발

- 차량내에서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 진료로 그칠 가능성 커 위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2023년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24.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여,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결제, 처방전관리, 의약품 배송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하였으며,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집중하여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나, 차량내에서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실제 여러차례 비대면진료를 받은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으나, 혈압약,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감기약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하여,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하여는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500만원이하의 벌금

○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 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재단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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