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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특별수사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식품안전수사팀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특별수사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공원·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자 대상

- 위해식품 등 판매는「식품위생법」등에 따라 처벌

-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 대하여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유해한 음식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이번 수사를 기획하였다.

 

□ 서울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 수사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 한편, 작년 봄철(4월~5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위반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원산지 거짓표시 8건 ▴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이다.

 

□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타인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법 제37조 제4항, 법 제44조 제1항 위반)

 

□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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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서울시에서는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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