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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학기 대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연장 실시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보건복지수사팀
문의
02-2133-894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신학기 대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연장 실시

- 3월 중순까지 룸카페 청소년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연장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미표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입건 후 수사

- 최근 성행하는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도 병행,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 일부 룸카페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할 예정

 

□ 서울시는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해 3월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앞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 열흘 간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한다.

□ 주요 단속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다.

○ 현재 대부분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에 따라 ➀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 ➁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 ➂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

○ 출입문 제거, 투명창을 설치했더라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침구 비치 또는 시청 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된다고 판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표시, 청소년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침대, 욕실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부 룸카페에 대해서는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부착 (제29조 제6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행위 (제29조 제2항)

 

2. 공중위생관리법

-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도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제3조 제1항)

 

→ 위 규정을 위반시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고자 한다.

○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서울시 곳곳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전개,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셔츠룸,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 증가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 청소년·학부모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업 관련 전단지 무차별 배포가 증가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청소년 유해 전단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해 전단지를 수거, ‘대포킬러’를 활용하여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차단하고,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범죄 발생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 대포킬러 : 2017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통화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으로 성매매업소 전화번호에 연속 발신으로 업자와 수요자 통화 차단

 

□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또는 청소년 출입행위,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의 경우 이용자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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