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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대부업수사팀
문의
02-2133-884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 2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등 대부업체 집중 점검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 및 과장광고 행위 등 수사 후 검찰송치

- 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해 단속 효과 극대화 및 피해 사전 예방활동도 전개

 

□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2~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천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수취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이자율 36.5%).

* 이자율 공식

 

○ 서울시는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 단속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6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외에도,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대포킬러’ 는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10월 도입되어 2022년까지 총 7,364개의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켰다.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이후 2022년까지 총 2,575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전문상담위원,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에 의한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졌고, 그중 539건 총 46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관련 법령 >

 

 

 

- 미등록 대부 영업(법 제3조)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서울시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

*대부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함

-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법 제8조)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대부할 때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제한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은 대출금에서 공제

- 대부광고(법 제9조의2) 및 대부중개(법 제11조의2) 위반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중개 행위 금지

▹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 금지

□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앱스토어)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 화

120

다산콜재단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840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1]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신고 안내

 

□ 불법 대부업이란

❍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 100만원 대출, 매일 11,000원씩 100일 동안 상환 : 연 36.5% (법정이자율 초과)

❍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없이 대부・대부중개・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

- 대부업 등록없이 하는 대부 관련 모든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임

 

【 불법사금융 확인법 】

 

 

 

불법대부업 업체로 의심된다면 ?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대부금융협회 누리집(www.clfa.or.kr)에서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검색하여, 업체명 등으로 조회

ㅇ 최고금리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면 ?

☞ 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 서민·중소기업/서민금융1332/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 메뉴에서 조회

 

□ 피해신고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02-2133-8840,8843

- 방 문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

- 온라인 : https://news.seoul.go.kr(서울시청 누리집)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 불법 대부업 신고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02-2133-4860

- 방 문 :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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