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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식품안전수사팀
문의
02-2133-890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실시

-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통시장 등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제수용품 대상

- 한우는 유전자 검사, 돼지고기는 신속 검정키트 활용하여 원산지 판별

-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온라인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온라인 단속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10분 내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결과>

 

 

국내산 삼겹살(2줄)

외국산 삼겹살(1줄)

 

□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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