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포스터]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담당부서
안전총괄관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2
수정일
2024.02.29
240205 서울시청 중대재해 포스터 시안(저용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제거·통제 방안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중대시민재해
    •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서울시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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