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제거·통제 방안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중대시민재해
-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서울시 누리집 참조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http://www.koshasafety.c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소방청 https://www.n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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