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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상인원: 총 7명(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급 구분 없이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선정 가능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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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상내용: 상패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상금 및 부상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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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2023.7.25.)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단체·기관·기업 등)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 개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다만,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 및 기간요건 적용 예외
- 추천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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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붙임참조)
-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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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권자
○ 행정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등) 및 등록 단체 - 해당 기관장 명의 추천(예시 : OO구청장, OO병원장, OO단체장)
○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및 일반시민(개인) - 30인 이상(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19세 이상)의 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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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공적심사의결서(자치구 추천시) 1부
⑥ 서울시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⑧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단체 추천시)
➠ 제출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6. 접수기간 : 2023. 7. 25.(화) ~ 9. 8.(금)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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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04524)
※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제출서류 ①~④ 작성파일(편집가능한 한글파일 형태) 이메일(201103096@seoul.go.kr)로 함께 제출
○ 온라인 접수 : 페이지 하단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클릭
※ 모든 접수는 ’23. 9.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발송하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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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 및 발표: 2023. 10월 중(수상자는 개별통지)
※ 탈락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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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 상: 2023. 11. 23.(목) 14시 예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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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기관·기업)에 대해 수상자 동영상 제작을 위해 활동사진을 5매 내외 제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예방과(☎ 2133-85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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